4월 1일부터 *임신 준비 부부(사실혼, 예비 부부 포함)라면 누구나!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 오늘은 난임여부검사를 신청하고 지원받는 방법, 그리고 검사 항목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할게요😉
*여성이 가임연령(15~49세, WHO기준)인 부부
*서울시는 자체사업(서울시 남녀 임신준비 지원) 시행 중으로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문의
*부부 개별 신청
지원 금액은?
여성은 13만 원(난소기능검사, 부인과 초음파), 남성은 5만 원(정액검사)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검사비용을 선지불하고 추후 보건소에서 해당 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. 진료 비용에 따라 여성 최대 1만 원, 남성 최대 5천 원의 본인 부담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. 진찰료 등 지원금액 초과 비용은 본인 부담입니다.
구비서류
아래에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해보세요. (클릭 시 양식 다운로드 or 발급 사이트 이동 가능)
구분 | 제출서류 | |||
신청서류 | 공통 | ✅ 신청서 ✅ 개인정보제공동의서(배우자 동의 필수) ✅ 주민등록등본(또는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) *행정정보공동이용 동의 시 주민등록등본 제출 생략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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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가 | 동일 주소지 거주 시, 추가 서류 없음 | |||
별도 주소지 거주 시 | 법률혼 | ✅ 가족 또는 혼인관계증명서(상세) | ||
사실혼 | ✅ 청첩장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 (2인의인우보증) ✅ 보증인(내국인 성년자)의 신분증 사본 각 1부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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예비부부 | ✅ 청첩장 또는 예식장 예약증 등 | |||
부부 중 1인이 외국인인 경우 | ✅ 신청일 기준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또는 국내거소신고사실증명 | |||
청구서류 | ✅ 검사비 청구서 ✅ 진료비 영수증 및 세부내역서 각 1부 ✅ 입금 계좌 통장사본 |
지원 절차
검사비 사전 신청 ► 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 ► 참여 의료기관에서 검사 및 결과상담 ► 검사비 청구 ► 검사비 지급
1. 검사비 사전 신청
- 주소지 관할 보건소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(부부 개별 신청)
- 온라인 제출 시 파일첨부(jpg, pdf)하여 제출 : 문서 24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*모바일 접속 시 개인 회원 가입 불가
- 아래 내용대로 공문 접수 후, 접수 여부 '보낸문서함'에서 확인
2. 보건소 검사의뢰서 발급
- 신청일로부터 3일 내 담당자 확인 후 검사의뢰서 발급
- 받은 문서함 → 접수 → 접수 문서함 → 검사의뢰서 첨부파일(pdf) 다운로드
*받은문서 및 접수문서의 보관 기간은 30일로, 반드시 30일 이내 문서를 확인하여 검사의뢰서 저장 - 의료기관 방문 시 검사의뢰서 출력물 또는 모바일 화면 지참
3. 참여 의료기관 검사 및 결과상담
- 검사의뢰서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의료기관에 예약문의 후 방문하여 검사
- 남성 검사 시 정확한 검사를 위해 3~4일 금욕 후 방문
4. 검사비 청구
- 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청구
- 온라인 접수 시 문서 24 홈페이지 로그인
- 아래 내용대로 공문 접수 후, 접수 여부 '보낸문서함'에서 확인
5. 보건소 검사비 지급
제출서류 확인 후 검사비 지급 (검사일로부터 3개월 이내)
궁금한 점은 관할 보건소나 보건복지상담센터 ☎️129 로도 가능합니다.
올해 상반기 내로 e보건소 사이트 내에서 청구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개설할 예정이라고 하니! 당분간은 문서 24를 활용해야겠네요. 만약 임신 계획이 있다면 꼭 신청하세요!😀