오는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위기임산부를 위한 익명출산 지원 제도가 시행되면서 아동권리보장원은 전국 상담전화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. 출산을 고민하는 위기 상황의 임산부들에게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안전한 출산 환경을 제공하여, 신생아 살해 및 유기와 같은 사건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.
이 글에서는 위기임산부들이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, 익명 출산으로 인한 기대효과 및 우려되는 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
애란원이 운영하는 한국위기임신출산센터
현재 한국위기임신출산지원센터는 전국에 11개가 설치되어 있으며, 애란원의 '한가족네트워크' 중 하나로 운영됩니다. 예기치 못한 임신이나 준비되지 않은 출산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이라면 누구나(외국인 포함) 비밀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, 필요시 입소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어 있습니다.
종류 | 내용 |
출산 지원 | 임신테스트, 분만비, 진료비, 병원동행 |
산후조리 지원 | 산후조리원, 산모도우미, 간병도우미 |
긴급재정 지원 | 생활비, 의료비, 탁아비 |
아동양육지원 | 출산용품세트, 양육물품, 육아교육, 육아상담,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 연계 |
아동입양, 아동보호시설 입소 연계 | 입양기관, 보육원, 아동그룹홈, 가정위탁 |
전문가 상담 연계 | 이혼 소송, 양육비 소송, 가정폭력 상담, 외국인 다문화 여성상담, 정신치료, 심리상담 등 |
학생 미혼모 대안학교 연계 | 나래대안학교 외 15개 |
취업 지원기관 연계 | 노동부 취업성공패키지, 인력개발센터 등 |
주거지원 | 위기임산부의집, 애란원 운영 5개 생활시설 전국 위기임산부 지원시설 입소 연계 |
위기임산부의 집 (입소시설) | 미혼모자생활시설 입소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제도권 밖의 위기임신출산한 여성과 신생아에게 안전한 거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독립된 1개 방을 사용할 수 있으며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서로 의지하고 도우면서 월 1회 정기가족회의를 통해 자치적으로 운영합니다. |
기대효과는?
2023년 10월 31일 공포되어 올해 7월 19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위기임신보호출산법은 임신 및 출산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(위기임산부)에 대한 상담과 서비스 연계 등의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위기임산부의 원가정 양육을 지원하고, 불가피한 경우 위기임산부가 가명으로 의료기관에서 산전 검진 및 출산할 수 있도록 보호출산을 제도화하여 아동이 안전하게 태어나고 양육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. (보건복지부)
익명출산 지원 제도로 인해 위기에 빠진 임산부도 사회적 낙인이나 불안 없이 안전하게 병원에서 출산할 수 있습니다. 미혼모나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여성들이 출산을 포기하지 않도록 도울 수 있는 것입니다. 이는 출산 후 아이의 복지와 임산부의 정신적 안정에도 도움을 주고, 장기적으로 사회 전체의 출산율 증가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입니다.
상담과 서비스 연계를 통해 출산 후에도 지속적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, 아기는 국가의 보호 아래 안전하게 양육될 수 있습니다. 이는 출산 후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동시에, 아이의 건강한 성장을 보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.
우려되는 점은?
영유아의 유기를 오히려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, 위기임산부가 가급적 직접 양육할 수 있도록 충분한 상담과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. 철저한 사전 조사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도 필요합니다. 위기임산부 지원의 실질적인 제도 개선도 필요하지만, 보편적인 임신과 출산에 관한 상담과 지원이 강화되는 것이 중요합니다.
그리고 보호출산으로 태어난 아이의 '부모를 알 권리'를 침해할 수 있습니다. 익명출산으로 인해 아이가 자신의 출생 배경을 알지 못하게 될 경우, 이는 성장 과정에서 심리적인 어려움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출생 후 아이가 성인이 되었을 때 자신의출생배경을알수있는권리를보장하는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.
출생증서 공개의 방법 및 절차 등(안 제8~11조)
아동이 출생증서 공개를 청구하거나 생부생모가 공개 청구에 대한 동의 여부를 회신할 때 서면 또는 말로 하고, 생부생모의 동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동권리보장원이 관계기관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.
출생증서는 문서 열람 또는 사본 제공의 방법으로 공개하며, 전자문서 형태로 공개를 요청하는 경우 복제한 파일을 매체에 저장하거나 전자우편으로 송부하는 방식으로 공개하도록 정했다.
생모생부의 동의 여부와 무관하게 출생증서를 공개할 수 있는 경우는 생모생부가 사망하였거나, 유전적 질환의 진단치료 등 의료적 목적 등으로 한정하였다. (보건복지부 보도자료 인용)
위기임산부를 위한 익명출산 지원 제도에 관심을 갖고, 글을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모든 임산부들이 안전하게 출산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지원 이상으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도 다함께 노력해야 할 텐데요, 아래 링크를 통해 기부와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.